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세부시행규칙 제7조 (자료의 지원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19-02-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전담관리대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지원 및 공동활용체제의 확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관리기관간의 자료 지원요청은 별지 제1호의1서식 및 제1호의2서식에 의한다.
다른 기관의 전산조직에 연결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자료의 지원을 요청 할 때에는 당해기관과 미리 약정된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서 등 부호를 사용한다.
국토교통부 각 실ㆍ국장, 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의 의한 다른 전담관리기관의 자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부서의 자료지원신청권자의 전자서명 또는 인감등록서(별지제2호서식)를 미리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경우 외에 다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열람하거나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 각 실ㆍ국장,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문서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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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세부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18 시행된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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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