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세부시행규칙 제10조 (지원자료의 기록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전담관리대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지원 및 공동활용체제의 확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료를 지원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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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일반자료 지원대장
〔별지 제3호서식〕 일반자료 지원대장 관리책임자 : 일련 번호 | 지원일자 | 요청기관 (요청자부호) | 지 원 자 료 | 지원방법 | 담당과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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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 · 비밀자료 지원대장
〔별지 제4호서식〕 비밀자료 지원대장 관리책임자 : 일련 번호 | 지원 일자 | 요청 기관 | 지원 근거 | 지 원 자 료 | 지 원 자 료 | 지 원 자 료 | 지 원 자 료 | 지 원 자 료 | 담당관 | 지원 방법 | 확인 일련 번호 | 지원 일자 | 요청 기관 | 지원 근거 | 제 목 | 비밀 등급 |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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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자료의 수집 및 관리제6조 · 자료의 보관제7조 · 자료의 지원요청제8조 · 자료의 지원제9조 · 지원받은 자료의 사후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지원자료의 기록유지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전시자료관리 계획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