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재활원 장애발생예방교육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청 및 접수조문 원문
    ① 과장은 매년도 교육계획을 국립재활원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2.>② 장애발생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애발생예방교육 사전 신청서(이하 "사전 신청서"라 한다)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국립재활원으로 신청하고, 교육신청기관은 장애발생예방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청 및 접수조문 원문
    한다)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국립재활원으로 신청하고, 교육신청기관은 장애발생예방교육 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와 교육시간을 조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발생예방교육 확정 신청서(이하 "확정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2.>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청 및 접수조문 원문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2.>② 과장은 교육실시 1개월 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한다.③ 장애발생예방교육 강사 양성교육에 참가를 희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2.>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수료증 교부조문 원문
    원장은 소정의 교육기간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개정 2012. 6. 15., 2019. 3. 12.>[제목개정 2019.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