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장애발생예방교육 관리규정 제8조 (신청 및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립재활원에서 실시하는 장애발생예방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장은 강사 양성교육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교육계획을 국립재활원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2.>
②과장은 교육실시 1개월 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③장애발생예방교육 강사 양성교육에 참가를 희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2.>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장애발생예방교육 강사 양성교육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앞면> <개정 2019. 3. 12.> 장애발생예방교육 강사 양성교육 신청서 성 명 | 성 명 | | | | 사 진 주 소 | 주 소 | | | | 사 진 연락처 | 연락처 | 전화번호 (자택) : 휴대폰 : 전자메일 : | 전화번호 (자택) : 휴대폰 : 전자메일 : | 전화번호 (자택) :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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