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장애발생예방교육 관리규정 제9조 (수료증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립재활원에서 실시하는 장애발생예방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12.>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소정의 교육기간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개정 2012. 6. 15., 2019. 3. 12.>[제목개정 2019. 3. 12.]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수료증
【별지 제4호서식】 제○○○○ - ○○호 수 료 증 성 명 : ○○○ 귀하는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장애발생예방교육 강사 양성을 위한 ○○○○년 교육과정(○○○○. ○. ○○. ~ ○. ○○.)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국립재활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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