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장애발생예방교육 관리규정 제5조 (신청 및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19-03-12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립재활원에서 실시하는 장애발생예방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12.>

1. 조문 원문

과장은 매년도 교육계획을 국립재활원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2.>
장애발생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애발생예방교육 사전 신청서(이하 "사전 신청서"라 한다)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국립재활원으로 신청하고, 교육신청기관은 장애발생예방교육 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와 교육시간을 조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발생예방교육 확정 신청서(이하 "확정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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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장애발생예방교육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12 시행된 국립재활원 장애발생예방교육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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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