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심의신청조문 원문
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표시·광고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등의 표시·광고 심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표시·광고내용2. 품목제조보고서, 품목제조신고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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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표시·광고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등의 표시·광고 심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표시·광고내용2. 품목제조보고서, 품목제조신고서 또는
청인의 영업소 관할 영업허가, 신고 또는 등록기관에도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표시·광고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식품등의 표시·광고 심의내용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서류에 대한 처리는 제2조제2항을
①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식품등의 표시·광고 심의결과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1. 표시·광고 내용2. 심의 결과 통보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