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심의 및 이의신청 기준 제4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단서·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표시·광고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 할 때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식품등의 표시·광고 심의결과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1. 표시·광고 내용2. 심의 결과 통보서 사본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참고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서류에 대한 처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기준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기준을 준용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는 수용 또는 불수용으로 결정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용 결정을 하는 경우 표시·광고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고, 수용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를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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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심의 및 이의신청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22 시행된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심의 및 이의신청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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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