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심의 및 이의신청 기준 제2조 (심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단서·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표시·광고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 할 때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표시·광고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등의 표시·광고 심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표시·광고내용2. 품목제조보고서, 품목제조신고서 또는 수입신고확인증 사본(품목제조보고, 품목제조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 한한다)3. 제품설명서4. 그 밖의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관련 연구논문 등 참고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신청 서류 누락 또는 내용 부족 등의 사유로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보완 또는 반려 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반려 절차 및 방법 등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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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심의 및 이의신청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22 시행된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심의 및 이의신청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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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