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심의 및 이의신청 기준 제2조 (심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단서·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표시·광고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 할 때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표시·광고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등의 표시·광고 심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표시·광고내용2. 품목제조보고서, 품목제조신고서 또는 수입신고확인증 사본(품목제조보고, 품목제조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 한한다)3. 제품설명서4. 그 밖의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관련 연구논문 등 참고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신청 서류 누락 또는 내용 부족 등의 사유로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보완 또는 반려 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반려 절차 및 방법 등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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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단서·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표시·광고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 할 때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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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심의 및 이의신청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22 시행된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심의 및 이의신청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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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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