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심의 및 이의신청 기준 제3조 (심의 및 결과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단서·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표시·광고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 할 때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조에 따라 심의(제3항에 따른 변경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신청을 받은 표시·광고에 대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영업소 관할 영업허가, 신고 또는 등록기관에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표시·광고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식품등의 표시·광고 심의내용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서류에 대한 처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1. 심의 받은 표시·광고 1부2. 변경하는 표시·광고 1부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참고자료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심의 받은 내용에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정도로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이하 "경미한 변경"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변경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 받은 내용에 대해 경미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표시·광고 전에 경미한 변경의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후단의 규정에 따라 경미한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경미한 변경 내용이 기존 심의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다시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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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단서·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표시·광고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 할 때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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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심의 및 이의신청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22 시행된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심의 및 이의신청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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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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