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심의 및 이의신청 기준 제3조 (심의 및 결과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단서·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표시·광고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 할 때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조에 따라 심의(제3항에 따른 변경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신청을 받은 표시·광고에 대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영업소 관할 영업허가, 신고 또는 등록기관에도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표시·광고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식품등의 표시·광고 심의내용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서류에 대한 처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1. 심의 받은 표시·광고 1부2. 변경하는 표시·광고 1부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참고자료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심의 받은 내용에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정도로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이하 "경미한 변경"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변경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 받은 내용에 대해 경미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표시·광고 전에 경미한 변경의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항의 후단의 규정에 따라 경미한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경미한 변경 내용이 기존 심의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다시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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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심의 및 이의신청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22 시행된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심의 및 이의신청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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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