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심사결과 보고조문 원문
공단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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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규칙 제78조제5항에 따라 우수기업 선정서(이하 "선정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그 발급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해야 한다.② 선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11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선정서를 다시 발급받으려
기록해야 한다.② 선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11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선정서를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기업 선정서 재발급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대표자의 변경2. 선정서의 분실3. 선정서의 훼손
①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인은 공단의 심사결과 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이의신청을 받은 공단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검토보고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