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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선정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심사결과 보고조문 원문
    공단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선정서 발급 등조문 원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규칙 제78조제5항에 따라 우수기업 선정서(이하 "선정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그 발급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해야 한다.② 선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11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선정서를 다시 발급받으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선정서 발급 등조문 원문
    기록해야 한다.② 선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11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선정서를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기업 선정서 재발급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대표자의 변경2. 선정서의 분실3. 선정서의 훼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심사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조문 원문
    ①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인은 공단의 심사결과 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이의신청을 받은 공단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검토보고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