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선정에 관한 운영규정 제10조 (선정서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규칙 제78조제5항에 따라 우수기업 선정서(이하 "선정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그 발급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②선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11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선정서를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기업 선정서 재발급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대표자의 변경2. 선정서의 분실3. 선정서의 훼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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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 선정서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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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 선정서 재발급 신청서
■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선정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선정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선정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선정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승강기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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