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선정에 관한 운영규정 제8조 (심사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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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심사결과보고서
■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선정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선정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선정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선정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승강기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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