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선정에 관한 운영규정 제12조 (심사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기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인은 공단의 심사결과 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을 받은 공단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회는 보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1. 공단이 보고한 검토보고서2. 이의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증명서류
④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심의·의결 과정에 공단 및 이의 신청인의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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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 선정심사 결과 등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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