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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환경관리 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폐기물관리조문 원문
    별표10과 같이 제·방빙재료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④ 항공기운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1. 제·방빙 일일작업일지(별지 제2호서식)2. 월별 제·방빙 및 제빙작업현황(별지 제3호서식)3. 월별 제·방빙 폐액처리 및 보관실적(별지 제4호서식)⑤ 항공기운영자 등은 반기별 제·방빙재료 사용 및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폐기물관리조문 원문
    한다.④ 항공기운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1. 제·방빙 일일작업일지(별지 제2호서식)2. 월별 제·방빙 및 제빙작업현황(별지 제3호서식)3. 월별 제·방빙 폐액처리 및 보관실적(별지 제4호서식)⑤ 항공기운영자 등은 반기별 제·방빙재료 사용 및 폐액관리현황을 매 반기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별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폐기물관리조문 원문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1. 제·방빙 일일작업일지(별지 제2호서식)2. 월별 제·방빙 및 제빙작업현황(별지 제3호서식)3. 월별 제·방빙 폐액처리 및 보관실적(별지 제4호서식)⑤ 항공기운영자 등은 반기별 제·방빙재료 사용 및 폐액관리현황을 매 반기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항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폐기물관리조문 원문
    호서식)3. 월별 제·방빙 폐액처리 및 보관실적(별지 제4호서식)⑤ 항공기운영자 등은 반기별 제·방빙재료 사용 및 폐액관리현황을 매 반기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항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환경시설 관리조문 원문
    ① 공항운영자 및 항공기운영자 등은 환경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항공기운영자 등은 공항에서 운영·관리되고 있는 환경시설현황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년도 1월31일까지 공항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환경오염물질 관리조문 원문
    등은 공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을 적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② 공항에 상주하는 항공기운영자 등은 공항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의 해당년도 처리계획(별지 제7호서식) 및 전년도 처리실적(별지 제8호서식)을 매년도 1월 31일까지 공항운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환경오염물질 관리조문 원문
    오염물질을 적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② 공항에 상주하는 항공기운영자 등은 공항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의 해당년도 처리계획(별지 제7호서식) 및 전년도 처리실적(별지 제8호서식)을 매년도 1월 31일까지 공항운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공항 환경관리 등의 계획 수립·제출 및 추진실적 제출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도 2월28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항환경관리 세부추진계획(별지 제9호서식)2. 공항 온실가스관리 세부추진계획(별지 제10호서식)3. 공항환경시설 관리현황(별지 제11호서식)4. 공항 에너지설비 관리현황(별지 제12호서식)5. 공항환경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공항 환경관리 등의 계획 수립·제출 및 추진실적 제출조문 원문
    사항을 매년도 2월28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항환경관리 세부추진계획(별지 제9호서식)2. 공항 온실가스관리 세부추진계획(별지 제10호서식)3. 공항환경시설 관리현황(별지 제11호서식)4. 공항 에너지설비 관리현황(별지 제12호서식)5. 공항환경오염물질 등 처리계획(별지 제13호서식)6. 공항에너지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공항 환경관리 등의 계획 수립·제출 및 추진실적 제출조문 원문
    및 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항환경관리 세부추진계획(별지 제9호서식)2. 공항 온실가스관리 세부추진계획(별지 제10호서식)3. 공항환경시설 관리현황(별지 제11호서식)4. 공항 에너지설비 관리현황(별지 제12호서식)5. 공항환경오염물질 등 처리계획(별지 제13호서식)6. 공항에너지 관리계획(별지 제14호서식)7. 공항환경 관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공항 환경관리 등의 계획 수립·제출 및 추진실적 제출조문 원문
    리 세부추진계획(별지 제9호서식)2. 공항 온실가스관리 세부추진계획(별지 제10호서식)3. 공항환경시설 관리현황(별지 제11호서식)4. 공항 에너지설비 관리현황(별지 제12호서식)5. 공항환경오염물질 등 처리계획(별지 제13호서식)6. 공항에너지 관리계획(별지 제14호서식)7. 공항환경 관리추진 실적(별지 제15호서식)8. 공항 온실가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공항 환경관리 등의 계획 수립·제출 및 추진실적 제출조문 원문
    리 세부추진계획(별지 제10호서식)3. 공항환경시설 관리현황(별지 제11호서식)4. 공항 에너지설비 관리현황(별지 제12호서식)5. 공항환경오염물질 등 처리계획(별지 제13호서식)6. 공항에너지 관리계획(별지 제14호서식)7. 공항환경 관리추진 실적(별지 제15호서식)8. 공항 온실가스 관리추진 실적(별지 제16호서식)9. 공항환경오염물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공항 환경관리 등의 계획 수립·제출 및 추진실적 제출조문 원문
    환경시설 관리현황(별지 제11호서식)4. 공항 에너지설비 관리현황(별지 제12호서식)5. 공항환경오염물질 등 처리계획(별지 제13호서식)6. 공항에너지 관리계획(별지 제14호서식)7. 공항환경 관리추진 실적(별지 제15호서식)8. 공항 온실가스 관리추진 실적(별지 제16호서식)9. 공항환경오염물질발생 등 처리실적(별지 제17호서식)10.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공항 환경관리 등의 계획 수립·제출 및 추진실적 제출조문 원문
    에너지설비 관리현황(별지 제12호서식)5. 공항환경오염물질 등 처리계획(별지 제13호서식)6. 공항에너지 관리계획(별지 제14호서식)7. 공항환경 관리추진 실적(별지 제15호서식)8. 공항 온실가스 관리추진 실적(별지 제16호서식)9. 공항환경오염물질발생 등 처리실적(별지 제17호서식)10. 공항에너지 관리실적(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공항 환경관리 등의 계획 수립·제출 및 추진실적 제출조문 원문
    염물질 등 처리계획(별지 제13호서식)6. 공항에너지 관리계획(별지 제14호서식)7. 공항환경 관리추진 실적(별지 제15호서식)8. 공항 온실가스 관리추진 실적(별지 제16호서식)9. 공항환경오염물질발생 등 처리실적(별지 제17호서식)10. 공항에너지 관리실적(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공항환경 및 온실가스관리계획 및 실적 분석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제출한 공항환경관리계획 및 실적을 분석하여야 하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분석 결과를 매년도 4월10일까지 공항운영자 및 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