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환경관리 기준 제15조 (폐기물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9-04-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별표4에 따라 공항의 대기질·수질·토양 등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온실가스저감 등의 친환경 공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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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운영자 및 항공기운영자 등은 공항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시설 또는 보관시설을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 및 항공기운영자 등은 공항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시설 또는 보관시설을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공항운영자는 항공기의 제·방빙작업 후 발생한 폐액을 보관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항공기 제·방빙장을 설치하거나, 임시 제빙장을 지정하고 별표 9와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③항공기운영자 등은 제·방빙재료의 보관장소에 별표10과 같이 제·방빙재료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항공기운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1. 제·방빙 일일작업일지(별지 제2호서식)2. 월별 제·방빙 및 제빙작업현황(별지 제3호서식)3. 월별 제·방빙 폐액처리 및 보관실적(별지 제4호서식)
⑤항공기운영자 등은 반기별 제·방빙재료 사용 및 폐액관리현황을 매 반기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항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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