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환경관리 기준 제20조 (공항 환경관리 등의 계획 수립·제출 및 추진실적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9-04-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별표4에 따라 공항의 대기질·수질·토양 등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온실가스저감 등의 친환경 공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도 2월28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항환경관리 세부추진계획(별지 제9호서식)2. 공항 온실가스관리 세부추진계획(별지 제10호서식)3. 공항환경시설 관리현황(별지 제11호서식)4. 공항 에너지설비 관리현황(별지 제12호서식)5. 공항환경오염물질 등 처리계획(별지 제13호서식)6. 공항에너지 관리계획(별지 제14호서식)7. 공항환경 관리추진 실적(별지 제15호서식)8. 공항 온실가스 관리추진 실적(별지 제16호서식)9. 공항환경오염물질발생 등 처리실적(별지 제17호서식)10. 공항에너지 관리실적(별지 제18호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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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 환경관리 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02 시행된 공항 환경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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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