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환경관리 기준 제17조 (환경오염물질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별표4에 따라 공항의 대기질·수질·토양 등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온실가스저감 등의 친환경 공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 및 항공기운영자 등은 공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을 적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공항에 상주하는 항공기운영자 등은 공항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의 해당년도 처리계획(별지 제7호서식) 및 전년도 처리실적(별지 제8호서식)을 매년도 1월 31일까지 공항운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별표4에 따라 공항의 대기질·수질·토양 등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온실가스저감 등의 친환경 공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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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 환경관리 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02 시행된 공항 환경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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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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