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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지원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예산 계상 신청 등조문 원문
    ① 핀테크지원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보조금법 등에 따라 보조금 예산 계상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세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금융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예산 계상 신청 등조문 원문
    ① 핀테크지원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보조금법 등에 따라 보조금 예산 계상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세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핀테크지원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조문 원문
    ① 보조사업자는 반기별로 익월 말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하반기 보조사업 수행 상황 보고서의 제출은 제6조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 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조문 원문
    ① 보조사업자는 핀테크지원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에 따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