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예산 계상 신청 등조문 원문
① 핀테크지원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보조금법 등에 따라 보조금 예산 계상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세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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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핀테크지원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보조금법 등에 따라 보조금 예산 계상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세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금융위
① 핀테크지원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보조금법 등에 따라 보조금 예산 계상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세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핀테크지원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① 보조사업자는 반기별로 익월 말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하반기 보조사업 수행 상황 보고서의 제출은 제6조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 보
① 보조사업자는 핀테크지원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에 따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