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지원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제5조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4-30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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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사업자는 반기별로 익월 말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는 반기별로 익월 말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하반기 보조사업 수행 상황 보고서의 제출은 제6조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③보조사업담당부서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시 보조사업담당부서는 감사담당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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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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