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지원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제5조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는 반기별로 익월 말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하반기 보조사업 수행 상황 보고서의 제출은 제6조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③보조사업담당부서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시 보조사업담당부서는 감사담당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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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보조사업 수행 상황 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보조사업 수행 상황 보고서 20◎◎. . . ㅇ ㅇ ㅇ ㅇ ㅇ(단체명) | | | 목 차 1. 사업 개요 2. 예산집행 현황 3. 주요 성과 4. 평가 5. 향후 계획 ※ 보고서의 상기 목차에 대하여 해당 Page를 기재하여야 함 | | | 1 | | 사업 개요 □ ㅇ - * 2 | | 예산집행 현황…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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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지원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예산 계상 신청 등
제5조 ·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제7조 · 중복·부정 수급 방지제8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