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지원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제6조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는 핀테크지원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에 따른 정산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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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핀테크지원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30 시행된 핀테크지원사업 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핀테크지원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예산 계상 신청 등제5조 ·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제6조 ·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중복·부정 수급 방지제8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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