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지원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제6조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는 핀테크지원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에 따른 정산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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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 20◎◎. . . ㅇ ㅇ ㅇ ㅇ ㅇ(단체명) | | | 목 차 1. 사업 개요 2. 예산집행 결과 3. 사업 추진실적 4 평가 5 향후 추진방향 ※ 보고서의 상기 목차에 대하여 해당 Page를 기재하여야 함 | | | 1 | | 사업 개요 □ ㅇ - * 2 | | 예산집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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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예산 계상 신청 등제5조 ·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제6조 ·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중복·부정 수급 방지제8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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