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지원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제4조 (예산 계상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4-30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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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핀테크지원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보조금법 등에 따라 보조금 예산 계상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세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핀테크지원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보조금법 등에 따라 보조금 예산 계상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세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핀테크지원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보조금법 제5조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핀테크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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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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