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지원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제4조 (예산 계상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4-30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핀테크지원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보조금법 등에 따라 보조금 예산 계상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세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핀테크지원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보조금법 제5조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핀테크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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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핀테크지원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30 시행된 핀테크지원사업 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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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