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한국위원회의 명예회장 및 고문조문 원문
임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예회장 또는 고문을 위촉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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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예회장 또는 고문을 위촉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수 있다.② 기술대표는 비상임으로 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기술대표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기술대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기술대표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기술대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기술대표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② 기술대표가 임기만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임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임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임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이 경과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③ 기술대표는 임기 중에 소속기관, 직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