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한국위원회의 명예회장 및 고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9조에 따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기능경기대회 및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립·공립·사립 대학교 총장 및 학장, 사업주단체의 장, 숙련기술인, 시·도지사 등을 한국위원회의 명예회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위원회의 역대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하여 숙련기술인의 발굴 및 숙련기술 수준의 향상, 숙련기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및 존중 풍토 조성 등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고문은 최대 2명까지 위촉할 수 있다.
③명예회장 및 고문은 비상임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예회장 또는 고문을 위촉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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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0 시행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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