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기술대표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9조에 따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1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중 한국위원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기술대표로 위촉하여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기술 분야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도록 할 수 있다.
기술대표는 비상임으로 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기술대표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기술대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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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0 시행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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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