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기술대표의 해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9조에 따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대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제11조제3항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 내용에 위반하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기술대표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기술대표가 임기만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임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임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임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이 경과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기술대표는 임기 중에 소속기관, 직위,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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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0 시행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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