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기술대표의 해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9조에 따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대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제11조제3항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 내용에 위반하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기술대표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기술대표가 임기만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임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임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임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이 경과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기술대표는 임기 중에 소속기관, 직위,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0 시행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