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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에서 별지 서식 2개와 근거 조문 3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안전검사기관의 업무변경 신청 등조문 원문
    ① 안전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범위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대표자, 기관명, 소재지, 대표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인정에
  • 제6조 · 안전검사의 실시조문 원문
    등을 통보하고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를 실시할 때 영 제7조제3항 및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검사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입회확인서를 받은 후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입회확인서는 받은 날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참석한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안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조문 원문
    ① 관리주체가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의 안전점검실시대장에 작성하여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 등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 등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할 경우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관리주체 또는 안전관리자가 안전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점검실시대장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수리·보수하는 경우에는 수리·보수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