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안전검사기관의 업무변경 신청 등조문 원문
① 안전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범위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대표자, 기관명, 소재지, 대표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인정에
- 제6조 · 안전검사의 실시조문 원문
등을 통보하고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를 실시할 때 영 제7조제3항 및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검사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입회확인서를 받은 후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입회확인서는 받은 날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참석한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