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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안전검사기관의 업무변경 신청 등조문 원문
    ① 안전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범위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대표자, 기관명, 소재지, 대표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인정에
  • 제6조 · 안전검사의 실시조문 원문
    등을 통보하고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를 실시할 때 영 제7조제3항 및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검사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입회확인서를 받은 후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입회확인서는 받은 날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참석한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안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조문 원문
    ① 관리주체가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의 안전점검실시대장에 작성하여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 등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 등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할 경우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관리주체 또는 안전관리자가 안전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점검실시대장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수리·보수하는 경우에는 수리·보수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