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11조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가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의 안전점검실시대장에 작성하여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 등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할 경우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관리주체 또는 안전관리자가 안전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점검실시대장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③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수리·보수하는 경우에는 수리·보수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1. 수리·보수중 사용금지 표시2. 수리·보수의 소요기간 표시3. 수리·보수하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표시
④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기구별로 수리·보수한 이력을 별지서식에 따른 수리이력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입회확인서
| |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입회확인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입회확인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입회확인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입회확인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입회확인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검사기관 | | 검 사 자 | | 신 청 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항목 및 주기
(점검결과) 양호:○, 요주의:△, 요수리:V, 이용금지:× 구 분 | 점검항목 | 점검주기 | 점검주기 | 점검결과 구 분 | 점검항목 | 권고 | 의무 | 점검결과 부대 시설 | ◦ 울타리, 의자,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 | 매일 | 월간 | 부대 시설 | ◦ 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 | 매일 | 월간 | 부대 시설…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