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11조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19-06-0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주체가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의 안전점검실시대장에 작성하여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가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의 안전점검실시대장에 작성하여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 등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할 경우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관리주체 또는 안전관리자가 안전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점검실시대장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③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수리·보수하는 경우에는 수리·보수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1. 수리·보수중 사용금지 표시2. 수리·보수의 소요기간 표시3. 수리·보수하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표시
④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기구별로 수리·보수한 이력을 별지서식에 따른 수리이력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