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3조 (안전검사기관의 업무변경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범위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대표자, 기관명, 소재지, 대표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인정에 변동이 생긴 경우3. 본사 이외의 특정 장소에 지사가 신설되는 등 조직에 변동이 생긴 경우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범위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검사기관에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안전검사기관은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이후에 변경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입회확인서
| |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입회확인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입회확인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입회확인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입회확인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입회확인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검사기관 | | 검 사 자 | | 신 청 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제3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3조 · 안전검사기관의 업무변경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번호 등 부여방법제5조 · 안전검사의 신청제6조 · 안전검사의 실시제7조 · 안전검사 결과의 통보제8조 · 검사자의 준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