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3조 (안전검사기관의 업무변경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6-0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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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범위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대표자, 기관명, 소재지, 대표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인정에 변동이 생긴 경우3. 본사 이외의 특정 장소에 지사가 신설되는 등 조직에 변동이 생긴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범위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대표자, 기관명, 소재지, 대표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인정에 변동이 생긴 경우3. 본사 이외의 특정 장소에 지사가 신설되는 등 조직에 변동이 생긴 경우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범위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검사기관에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안전검사기관은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이후에 변경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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