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6조 (안전검사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19-06-0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검사기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안전검사 신청인에게 검사일정과 안전관리자 입회 등 검사준비사항 등을 통보하고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를 실시할 때 영 제7조제3항 및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검사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입회확인서를 받은 후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입회확인서는 받은 날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참석한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안전검사현장에 입회하여야 하며, 검사 전 입회확인서에 서명을 하여야 한다.
안전검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은 안전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영 제8조의2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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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07 시행된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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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