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팅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사전컨설팅의 신청조문 원문
    ① 본부 각 부서의 장, 소속기관의 장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이하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업무의 수행에 앞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감사관(이하 "감사관" 이라 한다.)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② 산하 공공기관의 장이 감사관에게 사전컨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사전컨설팅 결과의 처리조문 원문
    ① 감사관은 사전컨설팅 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컨설팅 신청 내용이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