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사전컨설팅의 신청조문 원문
① 본부 각 부서의 장, 소속기관의 장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이하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업무의 수행에 앞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감사관(이하 "감사관" 이라 한다.)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② 산하 공공기관의 장이 감사관에게 사전컨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본부 각 부서의 장, 소속기관의 장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이하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업무의 수행에 앞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감사관(이하 "감사관" 이라 한다.)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② 산하 공공기관의 장이 감사관에게 사전컨설
① 감사관은 사전컨설팅 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컨설팅 신청 내용이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
감사관은 사전컨설팅의 접수 및 처리결과 등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