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팅 운영 규정 제8조 (사전컨설팅 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감사원 및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사전컨설팅의 대상·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사전컨설팅 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컨설팅 신청 내용이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 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한 차례에 한해 30일(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전컨설팅 의견(감사원에 신청한 사전컨설팅을 포함한다)을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사전컨설팅 의견에 기속되지는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팅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0 시행된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팅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