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팅 운영 규정 제5조 (사전컨설팅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감사원 및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사전컨설팅의 대상·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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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 각 부서의 장, 소속기관의 장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이하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업무의 수행에 앞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감사관(이하 "감사관" 이라 한다.)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각 부서의 장, 소속기관의 장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이하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업무의 수행에 앞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감사관(이하 "감사관" 이라 한다.)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②산하 공공기관의 장이 감사관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감사관은 감사원 감사 대상 업무 중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사전컨설팅 신청 건에 대해서는 감사관의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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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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