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팅 운영 규정 제5조 (사전컨설팅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감사원 및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사전컨설팅의 대상·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각 부서의 장, 소속기관의 장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이하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업무의 수행에 앞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감사관(이하 "감사관" 이라 한다.)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②산하 공공기관의 장이 감사관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감사관은 감사원 감사 대상 업무 중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사전컨설팅 신청 건에 대해서는 감사관의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전컨설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사전컨설팅 신청서 신청기관(부서명) | 신청기관(부서명) | 사전컨설팅 신청서가 접수된 일자 (신청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 기재) | 사전컨설팅 신청서가 접수된 일자 (신청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 기재) | 건 명 | | 1. 사전컨설팅 신청 내용 2. 관련 법령 및 업무 개요 1) 관련 법령 2)…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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