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팅 운영 규정 제11조 (사전컨설팅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감사원 및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사전컨설팅의 대상·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관은 사전컨설팅의 접수 및 처리결과 등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사전컨설팅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사전컨설팅 관리대장 연번 | 접수일 | 제 목 | 신청기관 | 감사관실 | 감사관실 | 감사원 | 감사원 | 신청기관 처리내용 | 신청기관 처리내용 | 비고 연번 | 접수일 | 제 목 | 신청기관 | 통보일 | 통보의견 | 통보일 | 통보의견 | 처리일 | 처리결과 | 비고 | | | | | |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팅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