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팅 운영 규정 제11조 (사전컨설팅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감사원 및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사전컨설팅의 대상·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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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관은 사전컨설팅의 접수 및 처리결과 등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관은 사전컨설팅의 접수 및 처리결과 등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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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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