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조사단의 직무 등조문 원문
에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가 또는 정보보호 전문업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조사단원은 침해사고의 원인분석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항상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조사단원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④ 조사단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고조사를 수행하며, 사고현장에서 수집·관찰한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제10조 · 조사의 사전통지조문 원문
자료 6.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7. 그 밖에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조사단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조사단원증을 소지하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