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조사단의 직무 등조문 원문
    에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가 또는 정보보호 전문업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조사단원은 침해사고의 원인분석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항상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조사단원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④ 조사단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고조사를 수행하며, 사고현장에서 수집·관찰한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제10조 · 조사의 사전통지조문 원문
    자료 6.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7. 그 밖에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조사단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조사단원증을 소지하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조사단의 직무 등조문 원문
    자료를 삭제 및 파기하여야 한다. ⑥ 조사단원은 조사·수집·분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자료, 정보 또는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에 서약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사단의 운영 또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