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조사단의 직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단장은 조사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한다.
②조사단장은 조사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가 또는 정보보호 전문업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조사단원은 침해사고의 원인분석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항상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조사단원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④조사단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고조사를 수행하며, 사고현장에서 수집·관찰한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⑤조사단원은 침해사고의 원인분석 활동을 완료한 때에는 관련 모든 자료를 삭제 및 파기하여야 한다.
⑥조사단원은 조사·수집·분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자료, 정보 또는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에 서약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⑦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사단의 운영 또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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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0 시행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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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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