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조사단의 직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0공포 · 2019-06-28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단장은 조사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한다.
조사단장은 조사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가 또는 정보보호 전문업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조사단원은 침해사고의 원인분석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항상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조사단원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조사단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고조사를 수행하며, 사고현장에서 수집·관찰한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조사단원은 침해사고의 원인분석 활동을 완료한 때에는 관련 모든 자료를 삭제 및 파기하여야 한다.
조사단원은 조사·수집·분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자료, 정보 또는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에 서약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사단의 운영 또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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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0 시행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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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