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 (조사의 사전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0공포 · 2019-06-28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조사단은 열람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및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개시 3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현장출입조사서 등을 제시하거나 조사의 목적 등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피해 확산 방지, 사고 대응, 복구 등을 위하여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 등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2.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경우
조사단이 조사대상자의 사업장 등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출입조사서 또는 법령 등에서 규정한 문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1.조사목적
2.조사기간과 장소
3.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4.조사범위와 내용
5.제출자료
6.조사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7.그 밖에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조사단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조사단원증을 소지하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0 시행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