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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신청의 접수조문 원문
    에는 사용예정일 20일 전에 해당하는지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접수하도록 하여야 한다.1. 우등상 수여 또는 후원명칭 사용 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당해 행사계획서(요청사유서,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등 포함)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4. 기관ㆍ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우등상장 문안6. 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기록의 유지 및 관리조문 원문
    여 및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우등상 수상자 내역은 행사를 주최한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결과보고를 받은 즉시 별지 제2호서식으로,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대하여는 반기 익월 15일까지 전반기 승인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운영지원과는 제2항에 의해 통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기록의 유지 및 관리조문 원문
    상자 내역은 행사를 주최한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결과보고를 받은 즉시 별지 제2호서식으로,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대하여는 반기 익월 15일까지 전반기 승인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운영지원과는 제2항에 의해 통보받은 우등상 수상자 내역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사항을 취합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