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제4조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신청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9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우등상을 수여하거나 보건복지부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해당하는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우등상 수여 또는 후원명칭 사용을 신청한 때에는 사용예정일 20일 전에 해당하는지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접수하도록 하여야 한다.1. 우등상 수여 또는 후원명칭 사용 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당해 행사계획서(요청사유서,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등 포함)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4. 기관ㆍ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우등상장 문안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하여는 제1항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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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장관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9 시행된 보건복지부장관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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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