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제4조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신청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9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우등상을 수여하거나 보건복지부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에 해당하는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우등상 수여 또는 후원명칭 사용을 신청한 때에는 사용예정일 20일 전에 해당하는지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접수하도록 하여야 한다.1. 우등상 수여 또는 후원명칭 사용 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당해 행사계획서(요청사유서,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등 포함)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4. 기관ㆍ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우등상장 문안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해당하는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우등상 수여 또는 후원명칭 사용을 신청한 때에는 사용예정일 20일 전에 해당하는지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접수하도록 하여야 한다.1. 우등상 수여 또는 후원명칭 사용 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당해 행사계획서(요청사유서,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등 포함)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4. 기관ㆍ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우등상장 문안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하여는 제1항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보건복지부장관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