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제4조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신청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우등상을 수여하거나 보건복지부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해당하는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우등상 수여 또는 후원명칭 사용을 신청한 때에는 사용예정일 20일 전에 해당하는지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접수하도록 하여야 한다.1. 우등상 수여 또는 후원명칭 사용 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당해 행사계획서(요청사유서,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등 포함)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4. 기관ㆍ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우등상장 문안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하여는 제1항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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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우등상 수여(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 | | | | | 우등상 수여(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 우등상 수여(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 우등상 수여(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 우등상 수여(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 우등상 수여(후원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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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검토 및 승인제6조 · 결과보고 등제7조 · 승인취소 등제8조 · 기록의 유지 및 관리제9조 · 후원명칭 승인내역 공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