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보건복지부장관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18-03-29 · 시행일 2018-03-29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10조
보건복지부장관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 예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18-03-29 · 시행 2018-03-29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우등상을 수여하거나 보건복지부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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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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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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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