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제8조 (기록의 유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9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우등상을 수여하거나 보건복지부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우등상 수상자 내역은 행사를 주최한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결과보고를 받은 즉시 별지 제2호서식으로,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대하여는 반기 익월 15일까지 전반기 승인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는 제2항에 의해 통보받은 우등상 수상자 내역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사항을 취합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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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장관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9 시행된 보건복지부장관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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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