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제8조 (기록의 유지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우등상을 수여하거나 보건복지부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우등상 수상자 내역은 행사를 주최한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결과보고를 받은 즉시 별지 제2호서식으로,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대하여는 반기 익월 15일까지 전반기 승인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운영지원과는 제2항에 의해 통보받은 우등상 수상자 내역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사항을 취합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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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자 내역
[별지 제2호 서식]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자 내역 일련 번호 | 수 상 자 내 역 | 수 상 자 내 역 | 수 상 자 내 역 | 수 상 자 내 역 | 수 상 자 내 역 | 수 상 자 내 역 | 행사명 | 주관 기관 일련 번호 | 시상일 (행사일) | 장관상 번 호 | 소 속 (주 소) | 직 위 (직 급) | 성 명…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보건복지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
[별지 제3호 서식] 보건복지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 | [별지 제3호 서식] 보건복지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 | [별지 제3호 서식] 보건복지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 | [별지 제3호 서식] 보건복지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 | [별지 제3호 서식] 보건복지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 | [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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