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제8조 (기록의 유지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우등상을 수여하거나 보건복지부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우등상 수상자 내역은 행사를 주최한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결과보고를 받은 즉시 별지 제2호서식으로,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대하여는 반기 익월 15일까지 전반기 승인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운영지원과는 제2항에 의해 통보받은 우등상 수상자 내역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사항을 취합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우등상을 수여하거나 보건복지부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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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장관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9 시행된 보건복지부장관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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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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