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복무관리조문 원문
① 수습공무직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관리는 공무직근로자에 준한다.② 채용권자는 수습공무직에게 업무를 부여하고, 수습공무직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습일지를 작성케 할 수 있으며, 수습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③ 채용권자는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습지도 등 수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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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습공무직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관리는 공무직근로자에 준한다.② 채용권자는 수습공무직에게 업무를 부여하고, 수습공무직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습일지를 작성케 할 수 있으며, 수습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③ 채용권자는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습지도 등 수습공
① 위원회는 수습공무직의 수습기간 종료일 14일 전부터 수습평가를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② 수습공무직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업무 실적을 작성하여 수습기간 종료일 14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수습공무직의 업무 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를 별지
호서식에 따라 업무 실적을 작성하여 수습기간 종료일 14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수습공무직의 업무 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서 및 수습공무직의 업무 특성에 따라 심사 세부항목을 변경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수습공무직의 수습기간 종료일 14일 전부터 수습평가를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② 수습공무직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업무 실적을 작성하여 수습기간 종료일 14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수습공무직의 업
평균이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수습공무직을 정규 임용할 수 있으며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② 채용권자는 심사결과 계속근무가 불가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습기간 종료 전까지 해당 수습공무직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수습공무직이 2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수수습공무직에게 소명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