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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수습평가 업무에 관한 예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복무관리조문 원문
    ① 수습공무직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관리는 공무직근로자에 준한다.② 채용권자는 수습공무직에게 업무를 부여하고, 수습공무직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습일지를 작성케 할 수 있으며, 수습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③ 채용권자는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습지도 등 수습공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위원회 회의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수습공무직의 수습기간 종료일 14일 전부터 수습평가를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② 수습공무직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업무 실적을 작성하여 수습기간 종료일 14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수습공무직의 업무 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를 별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위원회 회의조문 원문
    호서식에 따라 업무 실적을 작성하여 수습기간 종료일 14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수습공무직의 업무 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서 및 수습공무직의 업무 특성에 따라 심사 세부항목을 변경하여 심사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위원회 회의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수습공무직의 수습기간 종료일 14일 전부터 수습평가를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② 수습공무직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업무 실적을 작성하여 수습기간 종료일 14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수습공무직의 업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심사결정조문 원문
    평균이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수습공무직을 정규 임용할 수 있으며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② 채용권자는 심사결과 계속근무가 불가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습기간 종료 전까지 해당 수습공무직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수습공무직이 2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수수습공무직에게 소명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