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수습평가 업무에 관한 예규 제9조 (심사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1예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제11조의 수습공무직 평가 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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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제8조에 따른 심사결과 심사위원 평가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수습공무직을 정규 임용할 수 있으며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제8조에 따른 심사결과 심사위원 평가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수습공무직을 정규 임용할 수 있으며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심사결과 계속근무가 불가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습기간 종료 전까지 해당 수습공무직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수습공무직이 2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수수습공무직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소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재평가하여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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