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수습평가 업무에 관한 예규 제9조 (심사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제11조의 수습공무직 평가 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제8조에 따른 심사결과 심사위원 평가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수습공무직을 정규 임용할 수 있으며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심사결과 계속근무가 불가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습기간 종료 전까지 해당 수습공무직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수습공무직이 2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수수습공무직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소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재평가하여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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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계약해지 결정 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 계약해지 결정 통지서 | 계약해지 결정 통지서 | 계약해지 결정 통지서 | 계약해지 결정 통지서 성 명 | | 생년월일 | 주 소 | | | 근무부서 | | | 담당업무 | | | 수습기간 | 20 . . . ~ 20 . . .( 개월) | 20 . . . ~ 20 . . .( 개월)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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