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수습평가 업무에 관한 예규 제9조 (심사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1예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제11조의 수습공무직 평가 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제8조에 따른 심사결과 심사위원 평가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수습공무직을 정규 임용할 수 있으며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심사결과 계속근무가 불가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습기간 종료 전까지 해당 수습공무직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수습공무직이 2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수수습공무직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소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재평가하여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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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수습평가 업무에 관한 예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1 시행된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수습평가 업무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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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