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수습평가 업무에 관한 예규 제8조 (위원회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1예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제11조의 수습공무직 평가 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수습공무직의 수습기간 종료일 14일 전부터 수습평가를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
수습공무직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업무 실적을 작성하여 수습기간 종료일 14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수습공무직의 업무 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서 및 수습공무직의 업무 특성에 따라 심사 세부항목을 변경하여 심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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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수습평가 업무에 관한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1 시행된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수습평가 업무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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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