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수습평가 업무에 관한 예규 제8조 (위원회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제11조의 수습공무직 평가 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수습공무직의 수습기간 종료일 14일 전부터 수습평가를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
②수습공무직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업무 실적을 작성하여 수습기간 종료일 14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수습공무직의 업무 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서 및 수습공무직의 업무 특성에 따라 심사 세부항목을 변경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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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공무직근로자 업무실적(예시)
[별지 제2호서식] 공무직근로자 업무실적(예시) (수습근로자 제출용) □ 기본사항 성 명 | 생년월일 | 소 속 | 채용직종 | 근무개시일 | 비 고 | | | | | □ 수습기간 : ' . . . ~ ' . . .( 개월) □ 담당업무 ○ ○ ○ □ 업무실적 업 무 명 | 추 진 업 무 내 용 | 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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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수습심사위원회 의결서
[별지 제4호서식] 수습심사위원회 의결서 □ 안 건 : □ 의결주문 공무직근로자 ◯◯◯ 등 ◯명에 대한 정규임용/계약해지 심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소 속 | 직 종 | 성 명 | 생년월일 | 심사결과 | | | | | | | | □ 의결이유(계약해지 의결 시) 대상자 | 소 속 | 직 종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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