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수습평가 업무에 관한 예규 제8조 (위원회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1예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제11조의 수습공무직 평가 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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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수습공무직의 수습기간 종료일 14일 전부터 수습평가를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수습공무직의 수습기간 종료일 14일 전부터 수습평가를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
②수습공무직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업무 실적을 작성하여 수습기간 종료일 14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수습공무직의 업무 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서 및 수습공무직의 업무 특성에 따라 심사 세부항목을 변경하여 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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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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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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