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수습평가 업무에 관한 예규 제4조 (복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1예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제11조의 수습공무직 평가 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습공무직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관리는 공무직근로자에 준한다.
채용권자는 수습공무직에게 업무를 부여하고, 수습공무직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습일지를 작성케 할 수 있으며, 수습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습지도 등 수습공무직에 대한 자문이나 상담 등에 성실히 협조토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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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수습평가 업무에 관한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1 시행된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수습평가 업무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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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