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수습평가 업무에 관한 예규 제4조 (복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1예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제11조의 수습공무직 평가 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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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습공무직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관리는 공무직근로자에 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습공무직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관리는 공무직근로자에 준한다.
②채용권자는 수습공무직에게 업무를 부여하고, 수습공무직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습일지를 작성케 할 수 있으며, 수습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채용권자는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습지도 등 수습공무직에 대한 자문이나 상담 등에 성실히 협조토록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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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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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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