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수습평가 업무에 관한 예규 제4조 (복무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제11조의 수습공무직 평가 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습공무직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관리는 공무직근로자에 준한다.
②채용권자는 수습공무직에게 업무를 부여하고, 수습공무직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습일지를 작성케 할 수 있으며, 수습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채용권자는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습지도 등 수습공무직에 대한 자문이나 상담 등에 성실히 협조토록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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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습일지
[별지 제1호서식]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작성 수 습 일 지 | 수 습 일 지 | 수 습 일 지 | 수 습 일 지 | 수 습 일 지 소 속 | | | 수습일자 | 20 . . .( )요일 직 종 | | | 성 명 | 수습내용 | | | | 건의 및 의견 | | | | 소속부서의 장 또는 담당의견 | | | | 확 인…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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