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나포어선 등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다. 다만 지역에 따라 요구하는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② 사법경찰관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위반한 외국어선을 나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반선박 및 위반자 조치 지휘건의서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여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다. 다만 지역에 따라 요구하는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② 사법경찰관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위반한 외국어선을 나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반선박 및 위반자 조치 지휘건의서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여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
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반선박 및 위반자 조치 지휘건의서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여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반선박 및 위반자 조치결과보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외국어선 나포 사실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검
와 국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당 영사기관원과 접견·교통을 요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내용을 고지하고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의 영사기관 통보요청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법경찰관은 체포·구속된 피의자가 영사기관 통보 및 접견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영사기관 체포·구
지하고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의 영사기관 통보요청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법경찰관은 체포·구속된 피의자가 영사기관 통보 및 접견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영사기관 체포·구속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영사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도 외국과의 조약에 따라 피의자 의사와 관
하여 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영사협정」제10조제1항에 의해 해당 영사관원 또는 해당어선의 대리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사건통보서를 사전에 해당 영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사안의 긴급성으로 인해 사전 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영사기관에 사후 통보를 하여야 한다
는 그 외의 신분확인 방식, 체포·구속 등 강제행동의 이유, 날짜와 장소, 법적근거 및 상황, 사건담당 관할경찰서, 연락처 그리고 접촉할 수 있는 정확한 장소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해 해당 영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사법경찰관은「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영사협정」제7조제2항에 의해 해당 영사관원이 체포·구속된 중국인 선원에 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접견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구속된 중국인 선원이 영사기관의 접견요청을 거부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영사관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사법경찰관은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영사협정」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사기관과 해
민공화국 간의 영사협정」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사기관과 해당 중국인 선원과의 모든 서신은 지체없이 수신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⑤ 사법경찰관은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영사협정」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중국인 선원에 대해 제3항부터 제
사법경찰관은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영사협정」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중국인 선원에 대해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