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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나포어선 등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다. 다만 지역에 따라 요구하는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② 사법경찰관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위반한 외국어선을 나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반선박 및 위반자 조치 지휘건의서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여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나포어선 등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반선박 및 위반자 조치 지휘건의서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여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반선박 및 위반자 조치결과보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외국어선 나포 사실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외국인 선원 피의자 체포·구속시 영사기관 통보조문 원문
    와 국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당 영사기관원과 접견·교통을 요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내용을 고지하고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의 영사기관 통보요청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법경찰관은 체포·구속된 피의자가 영사기관 통보 및 접견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영사기관 체포·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외국인 선원 피의자 체포·구속시 영사기관 통보조문 원문
    지하고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의 영사기관 통보요청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법경찰관은 체포·구속된 피의자가 영사기관 통보 및 접견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영사기관 체포·구속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영사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도 외국과의 조약에 따라 피의자 의사와 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중국어선 선원에 대한 영사기관 통보조문 원문
    하여 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영사협정」제10조제1항에 의해 해당 영사관원 또는 해당어선의 대리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사건통보서를 사전에 해당 영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사안의 긴급성으로 인해 사전 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영사기관에 사후 통보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중국어선 선원에 대한 영사기관 통보조문 원문
    는 그 외의 신분확인 방식, 체포·구속 등 강제행동의 이유, 날짜와 장소, 법적근거 및 상황, 사건담당 관할경찰서, 연락처 그리고 접촉할 수 있는 정확한 장소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해 해당 영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사법경찰관은「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영사협정」제7조제2항에 의해 해당 영사관원이 체포·구속된 중국인 선원에 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중국어선 선원에 대한 영사기관 통보조문 원문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접견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구속된 중국인 선원이 영사기관의 접견요청을 거부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영사관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사법경찰관은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영사협정」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사기관과 해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중국어선 선원에 대한 영사기관 통보조문 원문
    민공화국 간의 영사협정」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사기관과 해당 중국인 선원과의 모든 서신은 지체없이 수신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⑤ 사법경찰관은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영사협정」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중국인 선원에 대해 제3항부터 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중국어선 선원에 대한 영사기관 통보조문 원문
    사법경찰관은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영사협정」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중국인 선원에 대해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