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외국인 선원 피의자 체포·구속시 영사기관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19-09-0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외국어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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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법경찰관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중국인 선원을 제외한 외국인 선원을 체포·구속하였을 때에는 체포·구속시 고지사항 외에 해당 영사기관에 체포·구속사실의 통보와 국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당 영사기관원과 접견·교통을 요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중국인 선원을 제외한 외국인 선원을 체포·구속하였을 때에는 체포·구속시 고지사항 외에 해당 영사기관에 체포·구속사실의 통보와 국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당 영사기관원과 접견·교통을 요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내용을 고지하고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의 영사기관 통보요청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사법경찰관은 체포·구속된 피의자가 영사기관 통보 및 접견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영사기관 체포·구속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영사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사법경찰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도 외국과의 조약에 따라 피의자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서류는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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