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중국어선 선원에 대한 영사기관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19-09-0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외국어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법 경찰관은 내수 또는 영해 안에 있는 중국 어선에 대하여 강제행동을 취하거나 어선 내부에 승선하여 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영사협정」제10조제1항에 의해 해당 영사관원 또는 해당어선의 대리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사건통보서를 사전에 해당 영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사안의 긴급성으로 인해 사전 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영사기관에 사후 통보를 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영사협정」제7조제1항, 제6항에 의해 중국인 선원이 체포·구속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름, 성별, 생년월일, 여권번호 또는 그 외의 신분확인 방식, 체포·구속 등 강제행동의 이유, 날짜와 장소, 법적근거 및 상황, 사건담당 관할경찰서, 연락처 그리고 접촉할 수 있는 정확한 장소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해 해당 영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영사협정」제7조제2항에 의해 해당 영사관원이 체포·구속된 중국인 선원에 대한 접견을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한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접견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구속된 중국인 선원이 영사기관의 접견요청을 거부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영사관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법경찰관은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영사협정」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사기관과 해당 중국인 선원과의 모든 서신은 지체없이 수신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영사협정」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중국인 선원에 대해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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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03 시행된 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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