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중국어선 선원에 대한 영사기관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외국어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법 경찰관은 내수 또는 영해 안에 있는 중국 어선에 대하여 강제행동을 취하거나 어선 내부에 승선하여 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영사협정」제10조제1항에 의해 해당 영사관원 또는 해당어선의 대리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사건통보서를 사전에 해당 영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사안의 긴급성으로 인해 사전 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영사기관에 사후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은「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영사협정」제7조제1항, 제6항에 의해 중국인 선원이 체포·구속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름, 성별, 생년월일, 여권번호 또는 그 외의 신분확인 방식, 체포·구속 등 강제행동의 이유, 날짜와 장소, 법적근거 및 상황, 사건담당 관할경찰서, 연락처 그리고 접촉할 수 있는 정확한 장소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해 해당 영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법경찰관은「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영사협정」제7조제2항에 의해 해당 영사관원이 체포·구속된 중국인 선원에 대한 접견을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한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접견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구속된 중국인 선원이 영사기관의 접견요청을 거부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영사관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사법경찰관은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영사협정」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사기관과 해당 중국인 선원과의 모든 서신은 지체없이 수신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⑤사법경찰관은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영사협정」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중국인 선원에 대해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03 시행된 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