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나포어선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외국어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위반한 외국어선을 나포하였을 때에는 검사에게 외국어선 나포 보고서를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에 따라 요구하는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위반한 외국어선을 나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반선박 및 위반자 조치 지휘건의서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여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반선박 및 위반자 조치결과보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외국어선 나포 사실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검역소의 장 등에게(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반선박 및 위반자조치 지휘건의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기관명) 제 호 년 월 일 수신 지방검찰청 제목 위반선박 및 위반자조치 지휘건의 | (기관명) 제 호 년 월 일 수신 지방검찰청 제목 위반선박 및 위반자조치 지휘건의 | (기관명) 제…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위반선박 및 위반자조치 결과보고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기관명) 수신 검찰청 제목 위반선박 및 위반자조치 결과보고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선박 및 선장 그 밖에 위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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