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나포어선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9-09-0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외국어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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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법경찰관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위반한 외국어선을 나포하였을 때에는 검사에게 외국어선 나포 보고서를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에 따라 요구하는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위반한 외국어선을 나포하였을 때에는 검사에게 외국어선 나포 보고서를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에 따라 요구하는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위반한 외국어선을 나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반선박 및 위반자 조치 지휘건의서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여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반선박 및 위반자 조치결과보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외국어선 나포 사실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검역소의 장 등에게(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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