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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 공정화 관련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신고조문 원문
    ①채용강요 등 법위반 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시밀리, 인터넷(이하 "온라인 민원마당"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문, 우편, 팩시밀리, 인터넷(이하 "온라인 민원마당"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신고의 접수조문 원문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접수 처리부에 따라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거나 방문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신고의 접수조문 원문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접수 처리부에 따라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거나 방문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하고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고의 취소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고자가 별지 제4호서식의 취하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민원마당을 통해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그 신고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신고기록 관리조문 원문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표지와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사항 요약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일체를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신고기록 관리조문 원문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표지와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사항 요약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일체를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신고기록 관리조문 원문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표지와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사항 요약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일체를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처리결과의 통보 등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고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통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신속하게 통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