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신고조문 원문
①채용강요 등 법위반 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시밀리, 인터넷(이하 "온라인 민원마당"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문, 우편, 팩시밀리, 인터넷(이하 "온라인 민원마당"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야 한다.